연합뉴스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 돼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로 지난 25일 승격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출범한 지 1년 7개월 만의 일이다.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 직원 등 총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기존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건욱 부장검사가 합수부장을 맡는다.
앞서 검찰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과 맞물려 비직제 임시조직인 합수단을 만들어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했다. 해당 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이래 74명을 입건해 25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에는 26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씨를 비롯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포함됐다. 합수단은 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범죄 수익도 추적한 결과 가상자산, 현금 등 84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고, 712억 원은 몰수·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