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이외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위원장은 2018년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고서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실제 윤씨 진술과는 다른 허위로 드러났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문제가 된 보도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별장 성 접대 의혹에도 김학의 전 차관 인사를 강행한 배후에 김 전 차관의 지인 최순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도 담겼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회 면담 결과서에서 허위 기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범익침해의 위험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 보고서 나머지 보고서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수십 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이해한다"며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또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