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농지(農地)에 얽힌 규제를 풀어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주요 지역 투자 사업들을 1/4분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이외 과제에 대해서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별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입지 규제 등을 개편해 기업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기업에서 건의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입지 규제와 관련, 우선 농업 관련 투자를 유치해 농촌 경기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했던 탓에 지역에 민간 투자자본이 유입돼 지역경제가 자율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촌의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회 논의에 착수해 농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현 단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도하게 '논'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시설원예 등 다양한 농업형태별로 지정기준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운용되는 각종 특구 제도의 경우에도 주로 광역 단위·지역 거점만을 대상으로 해 농촌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멸 위험에 놓인 농촌지역에 맞춤형 산업을 육성·유치하는 혁신 거점으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지구 안에서는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지구를 토대로 농촌 지역이 실제 기업·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세제 등에서 지원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농작물을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농지 활용 규제 탓에 '수직농장', 출·퇴근 영농 등 새로운 농업이나 2·3차 산업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농지 이·전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업생산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직농장 등 농산물 생산시설이나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 등도 허용하고, 농업의 범위 자체도 유통·가공업, 투입재산업, 농촌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각 지역별 투자 사업의 경우,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지원해 심의 전(前) 절차 속도를 높여 다음 달 중으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또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도 평가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경남 '거제 관광단지' 등도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의결 절차가 완료하는 등 1분기 안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역 건의와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집중 검토해 후속 조치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상반기 중 가동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다음 달 중 개최하는 등 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