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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전공의 '일반병 입대' 못한다…"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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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입영 대상자 3배 늘어
국방부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후 일반병사 복무 불가능"
입영대기 후보생 '현역 미선발자'로 관리…훈령 개정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병역을 미필한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반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게 된다.
 
21일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 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3480여명)가 3배 이상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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