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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만 품고 불 지른 5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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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쯤 시너와 부탄가스가 든 가방을 들고 충남 천안 서북구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분노의 대상과 범행 수법이 대범해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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