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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농지확보 '숨통'…선임대 후매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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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농어촌공사, 2월 17일~28일 1차 신청자 모집
청년농의 희망 농지 공사가 선매입해 임대…최장 30년간 원리금 상환하면 내 땅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대상…1천㎡ 이상의 논, 밭·과수원 가능
올 4월에 2차 모집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대 후매도사업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선임대 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임대 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 조건부 장기 임차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1차 신청자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과수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 정리,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이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4월에도 2차 신청자 모집을 진행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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