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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 조종 중 다른 직원 사망…사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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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해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유리 가공 업체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지게차를 조종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러던 지난 2023년 9월 근로자 B씨는 A씨의 사업장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에 물건과 또다른 근로자 C(23)씨를 태운 채 움직였고 C씨는 바닥에 떨어진 뒤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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