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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친정어머니도 건강관리사로…전북도, 산모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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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음. 류영주 기자기사와 연관 없음. 류영주 기자
친정어머니도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청 기한과 바우처 유효기간도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로 출산 후 서비스 신청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건강관리사 교육기관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친정어머니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제는 교육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숙아 출산가정도 포함됐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전북도 김정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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