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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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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5명 상해
재판부 "브레이크 밟았다면 가해 차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8)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가해 차량은 제동 장치를 작동해 정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 당시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음에도 오류로 정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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