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이 몰려 있어 재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신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법원 예규가 근거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 필요한 때에는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사건 배당 후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종기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몰려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