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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부 새 사건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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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몰린 형사합의25부 신건 배당 중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이 몰려 있어 재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신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법원 예규가 근거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 필요한 때에는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사건 배당 후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종기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몰려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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