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파면당한 전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한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수차례 스토킹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계속되는 범행에 피해 여경이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은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항소심에 들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형량을 감형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