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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하자 권유한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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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고 신용상태가 악화되자 투자를 권유한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카드 단기대출을 받아 직장동료 B(52)씨가 추천해 준 여러 다단계 투자 업체에 투자했다.

하지만 A씨는 이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신용상태가 계속 악화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경북 영천에 있는 B씨를 찾아가 B씨의 차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격렬하게 반항했고 다행히 목숨을 지켰다.

A씨는 범행 전날은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우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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