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울산시는 올해 353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745대의 구매 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 별로는 승용 1550대, 화물 195대, 승합 5대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870만 원 화물(소형) 2015만 원이다.
생애 첫 차 청년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만 추가 지원을 했지만, 청년이 생애 첫 구매를 한다면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구매지원도 지속한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 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하고,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특히,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이 10%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기업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했다"며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93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332대, 전기화물차 197대, 전기버스 57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 구매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