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로 각국에서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위법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이탈리아 등 각국의 딥시크 제한 움직임에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동시에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연합뉴스전날부터 한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등이 잇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소속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탈리아에서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딥시크 이용을 차단했다. 대만과 일본 등도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정부가 지난 2일 정부 기관과 공공 부문에서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산 AI 모델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각국의 이같은 조치는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 요구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이날 '위법한' 데이터 수집·저장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언급함에 따라 딥시크 차단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