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순천 지역사무소 입구. 고영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