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민의 소음 측정 거부로 광산구 신창동 방음터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상부가 뻥 뚫리면서 주민이 지속해서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 제공광주시가 광산구 신창동 방음터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터널 상부가 뻥뚫려 인근 주민이 지속해서 소음 피해를 보는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지역 주민과 적극적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4)은 4일 열린 제33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관점에서 고민과 소통 필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방음터널 상부에 개방된 곳으로 소음과 분진이 집중되어 그 구간에 사는 주민은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15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하며 행정을 믿고 기다렸던 주민은 상부가 뻥 뚫린 방음터널을 보며 황당함을 넘어 분개하고 있고, 개방 구간에 대한 전면 밀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공사 시작 전, 한 차례라도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를 거쳤더라면 공사 중지로 인한 행정력,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갈등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광주시 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소통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4)은 4일 열린 제33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창동 방음터널 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특히 이귀순 의원은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주민에게 신창지구 방음터널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당부드린다"라며,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의 진솔한 입장 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 개방구간(캐노피) 전면 밀폐 요구 민원은 2024년 4월부터 제기돼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5차례 열고, 설계대로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 설치 후 소음과 대기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보완 여부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문가들이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을 설계한 만큼 우선 설계대로 설치한 뒤 주민들이 추천한 소음전문가와 함께 소음과 대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전문 용역회사를 선정,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소음 및 대기질 측정과 전문적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이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에 대한 전면 밀폐가 아니면 협조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음 및 대기질 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소음‧대기질 측정을 못하면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은 설치 후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제2항 및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7조(방음시설의 성능평가)에 따라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 시공 전·후의 성능을 평가하고 소음기준치 이상일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인 성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주민의 반대로 성능평가를 진행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는 행정력 낭비와 공사비 증가에 따른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광주시는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의 상부 일부 개방'으로 소음이나 대기질 문제가 발생한다면 후속조치를 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음저감시설의 성능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거듭 해당지역 주민이 참관한 상태에서 세대별 소음 및 대기질을 측정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음터널 상부 전면밀폐가 추진되도록 시의회, 해당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5월 개통된 제2순환도로 4구간은 신창동 공동주택 구간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10여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2016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착공되어 3구간 중 1구간 준공을 앞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