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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티아라 이아름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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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팬 금전 편취 혐의 불구속 기소도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SNS 캡처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SNS 캡처

지인 팬 등으로부터 금전 편취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전남편과의 갈등으로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아름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아름의 모친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아름은 반대로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아름은 남자친구와 함께 팬 등 지인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이씨의 남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다.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한 이아름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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