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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조상 땅?…여의도 187배 미등기 토지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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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인 소유권 찾도록 '특별법 제정 추진' 권고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소유권 증명은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토지사정부가 우선 활용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거치며 소유주 모른채 방치돼 토지개발사업 지연
명동 금싸라기에도 3필지 1천m2 토지 방치
조상 땅 얘기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일제강점기 '토지사정부' 확인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남아있어 실제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주가 확인되면 간단히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토록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이런 땅이 전국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87배에 이르는 544㎢ 63만 필지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기준만으로도 2조 2천억이 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영남 지역이 28만 필지, 호남 지역이 19만 필지, 제주가 6만 7천 필지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싸라기로 불리는 서울 명동에도 3필지 1041m2의 땅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주인을 모르는 미등이 땅이 많이 생긴 것은 과거에는 등기 없는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60년에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그 전까지는 1912년부터 시행됐던 조선민사령에 따라 제3자의 대항요건으로서만 등기가 필요하고 당사자 간 권리 이전은 계약만으로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등기 수수료 등을 이유로 미등기한 사례가 많았고 6.25 전쟁을 거쳐 약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불분명한 사망자․월북자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됐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또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만 약 7천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소유권 증명은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토지사정부가 우선 활용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토지사정부에는 땅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 후손들이 당시의 주소가 현재의 미등기 땅이 맞는지 등을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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