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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핫라인 통해 주요 치안상황 즉시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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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警 '늑장 보고' 지적 후속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는 24일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이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 내부 치안관련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기재부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정부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 권한대행에게 '늑장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쯤 최 권한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때다.

다만 경찰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긴급 치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하는 통상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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