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씨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지난 21일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극우 유튜버 사건 역시 함께 해당 과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전씨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같은 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전씨를 고발하며 내란 선동 혐의를 제기했다.
전씨는 12·3 내란사태 이후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력적 행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집회 이후 서부지법 앞 집회에 합류한 전씨는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을) 석방 안 시킨다면 우리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라며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전씨가 폭동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촛불행동 등은 "전씨는 12·3 내란사태 직후부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하는 등 12·3 내란을 계속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일 서부지법 습격 내란 소요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 역시 "전씨는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21대 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투한 북한이나 중국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조작됐다는 취지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4·19나 5·16과 같은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오후에 각각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유무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쓰러진 현판이 놓여 있다. 류영주 기자아울러 극우 유튜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동조한 혐의로 극우 유튜버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신남성연대' 운영자 배인규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동 사태로 체포된 시위대를 상대로 사건 당일 시청한 유튜브 채널과 관련 기록, 시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사태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총 58명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44명은 지난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을 침입해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4명 중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2명은 폭행과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2명은 사건 전날인 18일 낮 시간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58명 전원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폭동이라는 것은 동의를 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이번 사태를 두고 "우발적인 폭동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 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 사태 관련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당일 새벽 4시 50분쯤 해당 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됐다고 했다. 아울러 "치안 관련 문제는 일단 선(先) 조치해서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 의원이 "가담자들은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고 묻자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난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