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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서 '무더기 증인' 신경전…재판부 "다음 달 26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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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두 달여 만에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증인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검찰 측은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 항소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증인을 13명 신청했다. 이미 1심에서 24명을 불렀는데 절반 이상을 다시 부른 것"이라면서 "여기에 서증도 많고 문서 촉탁도 10개 기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찾겠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겠다는 꼴"이라면서 "(무더기 증인 신청이) 무익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은) 양형이 아닌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라 유무죄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증거 신청 등을 들은 뒤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월 안에 끝나고,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힐 경우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거론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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