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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내란수괴' 사건 檢 송부…구속 기한 '허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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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8일 만에 檢에 尹 사건 송부 결정
尹,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혐의
직권남용·국회의원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방해 혐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폭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피의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구속 기한만 속절없이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당일은 물론 20일부터 사흘 연속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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