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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 중계하며 슈퍼챗으로 700만원…유튜버 수익 박탈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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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 '폭동 생중계'로 막대한 수익…전주 대비 700배
경찰, 유튜버들 수익 환수 가능성…추후 법리 검토 예정
불법행위서 얻은 수익…범죄수익은닉규제법 따라 박탈 가능하다는 의견
미비한 유튜버 규제…수익 환수 걸림돌 될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 혐의로 구속된 44명 가운데 3명이 유튜버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불법 현장 중계 등을 통해 올린 수익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추후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폭동 생중계 수익…'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은?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서부지법 일대 불법사태 피의자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56명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앞서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2명까지 포함 시키면 해당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한 모두가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자 가운데 44명은 지난 19일 새벽 3시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 등을 부순 폭동사태 가담자들로서 이 중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15만' 보수 유튜버 최모씨, 서부지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

이 유튜버들은 폭동 현장을 생중계하며 많게는 수백만 원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A씨의 유튜브 채널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현장 라이브 방송으로 약 700만 원의 슈퍼챗을 받았다. 직전 주 수익이었던 9천 원의 약 7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 삭제된 해당 라이브 영상의 조회수는 약 43만 회에 달한다. B씨의 유튜브 채널도 비슷한 라이브 방송으로 약 30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논란의 라이브 영상 댓글 창에는 시청자들이 B씨에게 서부지법 진입을 부추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처들어가자", "서류를 불태워라", "판사를 찾아라"는 내용이 담긴 댓글이 올라오자 B씨는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법원) 3층에 올라왔습니다"라고 했다.

유튜버들이 사실상 불법행위 과정에서 얻은 수익인 만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박탈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법률사무소 도약 우성명 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며 "구글을 통한 간접지급방식이더라도 범죄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후원금은 범죄수익으로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받는 폭처법상 혐의가 중대범죄로 인정될 경우, 슈퍼챗 수익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가능하다. 해당 법률은 중대범죄 또는 법률에 명시된 6대 범죄 관련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한다.
 

미비한 유튜버 규제…유튜버 범죄 수익 환수 논란 키워


경찰은 법원 불법사태 관련 유튜버들의 수익 환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법원 인근) 불법 행위 관련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며 "(라이브 방송으로 얻은 수익이)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추후에 법리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비한 유튜브 규제가 수익 환수 문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국회를 통해 사이버 렉카들의 유튜브 수익이 범죄와 연관된 경우 해당 수익을 몰수하자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영상을 송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을 중계한) 유튜버가 기물 파손 등을 선동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파손 행위를 한 자와 공범으로 취급이 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촬영한 것만 가지고는 수익 환수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강대학교 유현재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수사받는 유튜버들에게 최대로 묻는게 벌금형 밖에 없다. 수사기관도 (유튜버 수익과 관련해) 범죄 수익 환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탈법적, 위법적 유튜버들은 또 방송을 할 것"이라며 "(유튜버들을) 세무조사하거나 유튜브에 요구해서 채널을 정지시키거나, 정지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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