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형> 이번주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관련 항소심이었는데요.
TV 토론회 등에 나와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서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학수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 심리도 진행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 김대한> 네
◇ 이균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네요
◆ 김대한> 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어제(21)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의 TV 토론회와 SNS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균형>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선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형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서 교육감)이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경찰 조사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교수의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균형> 이귀재 교수 그러니까 '폭행 사건 당사자'의 진술의 영향이 컸던 모양입니다.
◆ 김대한> 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 교수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만큼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가 없어 이 교수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최초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 이균형> 위증죄로 구속이 됐었죠.
◆ 김대한>네 이 교수는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기를 마쳤습니다. 이 교수는 징역 기간 동안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 또 교육청 생면납품권을 통해 자신의 빚을 해결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위증 동기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균형> 서 교육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교육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폭행에 대해 위증을 해왔다고 본 것이네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는 '뺨을 맞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해 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균형> 1심과 온도차가 상당하네요. 결국 재판부는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고, 이 부분을 서 교육감이 토론회 같은 곳에서 부인했으니 핵심인 허위사실 공표에 큰 영향을 줬겠습니다.
◆ 김대한> 네 다만, TV 토론회와 SNS 글 게재를 구분해서 판시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TV 토론회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페이스북 즉 SNS에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 이균형>동일하게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 김대한>네 우선 TV 토론회 관련해선 허위사실공표가 성립이 되려면, 허위사실 표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보면 주먹다짐 그러니까 폭행이 있었다는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단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 등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형사 처벌에 신중해야한다는 판단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 이균형> 적극적인 표명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인데, 페이스북을 통한 게재는 적극성이 있다고 본 것이겠네요.
◆ 김대한> 네 '폭행이 없었다'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선 서 교육감이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게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NS라는 불특정 다수 상대로 당선 목적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데 재판 끝나고 서 교육감이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이균형> 장기화된 재판의 결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 지역에 또 다른 재판도 있죠.
◆ 김대한> 그렇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역시 TV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이균형> 이학수 시장도 위태했어요?
◆ 김대한> 네 1심과 2심은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점,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기존 벌금형에서 더 양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이균형> 기회를 얻은 셈이군요.
◆ 김대한>네 대법원은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이 시장의 발언은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오늘(22)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종 무죄 판단을 통해 정읍시가 소멸되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균형> 네 추이를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 김대한> 감사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