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직후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은 또다시 허탕을 친 꼴이 됐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윤 대통령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 등을 위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검사·수사관 6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날 구인 조치에 실패하자, 이날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재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날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날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받았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이동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을 몰랐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없는 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낸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래진료 방문 사실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