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동문서답'에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상당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술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17일 CBS노컷뉴스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이날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오후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교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200여 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당시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에 관계 없이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판단할 수 없다' '야당의 무리한 공직자 탄핵과 예산 삭감' 등 비상계엄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수처는 피신조서에 윤 대통령의 답변 중 상당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피의자가 질문과 전혀 관계 없는 주장이나 답변을 할 때 검사는 재량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피신 조서에 담지 않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가 끝난 뒤 이 피신조서를 읽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며 "변호인으로서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