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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동문서답'에 조서 '공란'으로…곧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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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사 질문에 대체로 묵비권
질문과 관계 없는 일방적 답변만 이어져
조서 상당부분 답변 공란…질문만 남아
尹측 "권한 없는 기관 조사라 날인 거부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동문서답'에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상당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술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17일 CBS노컷뉴스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이날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오후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교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200여 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당시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에 관계 없이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판단할 수 없다' '야당의 무리한 공직자 탄핵과 예산 삭감' 등 비상계엄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수처는 피신조서에 윤 대통령의 답변 중 상당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피의자가 질문과 전혀 관계 없는 주장이나 답변을 할 때 검사는 재량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피신 조서에 담지 않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가 끝난 뒤 이 피신조서를 읽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며 "변호인으로서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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