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이다.
이번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라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약 28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81억원가량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추가 세입을 확보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