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임을 밝히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