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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TF 이자·배당 분배유보 안된다…국내주식형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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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품·서비스 할인할 때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인 '시가' 개념도 정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도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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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주택의 각종 세제 특례 요건을 구체화하고, 논란이 됐던 TR(총수익누계액) ETF(상장지수펀드)의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기술이 새로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이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국가차원에서 육성하는 전략기술로, 일반 R&D 대비 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이, 디스플레이에서는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관련 '소부장' 기술과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이 포함된다.

또 2차전지에는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수소에너지에서는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이 신설됐다.

또 AI(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 파운더리 관련 HBM(고대역폭 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 제조기술이나 PMIC(전력관리반도체), UWB(ultra wide band), HDR(high dynamic range) 관련 설계·제조기술이 추가됐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Buffer 소재도 추가됐다.

세액 공제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신성장 원천기술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등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수소 분야에서는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과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포함되고, 에너지 관련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도 신설된다.

이 외에도 국제기준에 맞춰 첨단 소부장 분야의 기술범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분야 기술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주택 분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발표됐던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했던대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세부사항도 개편된다.

지난해 1월 4일부터 2026년 연말 사이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취득시점에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이하이면 이후 집을 팔 때 집값이 더 오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2주택자가 전세보증금으로 거두는 수익에 대한 과세도 정리됐다. 전세보증금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3.5%를 책정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과세하는데, 이 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한 경우로 뒀다.

이 외에도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변화를 살펴보면,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하는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와 관련해 채권형 ETF에서 많이 사용하는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를 오는 7월 1일 조정·시행한다.

TR ETF는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했다가 환매·양도할 때 그동안의 보유기간에서 발생한 총수익누계액을 분배하는데, 이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 소득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도 정리됐다.

그동안 할인 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던 것을 최대 시가의 20%, 연 240만 원으로 제한한 바 있는데, 그 '시가'의 판단기준을 같은 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컨데 종업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20% 할인하고, 종업원에게는 40% 할인할 경우 실제 20% 할인 받은 가격에 구매했다고 보는 식이다.

또 자기 스스로 소비하지 않고 재판매해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의 재판매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소득·자산의 변동이 생겨 상/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 소득세 납부고지가 이뤄지는데, 관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앞으로는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의 차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3~5년 동안 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때 병원이나 변호사·회계사 등 사실상 고소득 전문 직종자들의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도 감면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이 도주할 수 없도록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도 개편된다.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5천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최근 1년간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3회 이상 출국한 경우 출국금지될 수 있었다.

이 때 후자의 경우 체납금액의 변동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체납금액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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