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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교육청, 'AI 교과서' 예산 1602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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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개 교육청, '교육자료'로 전환되더라도 AI 교과서 활용
4개 교육청, 시범사용 모색…3개 교육청, 활용여부 미정

AI교과서. 연합뉴스AI교과서.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총 160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 구독료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 AI 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1602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328억9100여만원, 256억1900여만원을 편성했고,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인천·광주·울산시교육청 및 경기(희망학교)·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자료'로 전환된 AI 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검토하기로 했고, 세종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적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등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경남교육청은 선도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시범사용하기로 했다.
 
대전·부산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AI 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고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교육부는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올해 1년 동안은 학교들이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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