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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尹, 공수처 조사서 묵비권 행사…영상 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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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오전 조사 진행…묵비권 행사
영상녹화실서 조사 진행됐지만…윤 대통령 측 '미동의' 녹화 안 돼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해야…통상 체포영장 청구 법원과 동일
심야조사 여부 미정…피의자 동의받아야 하지만 예외 적용 가능
16일 헌재 탄핵심판 심리 출석 위해서는 공수처 허가 필요

연합뉴스·황진환 기자연합뉴스·황진환 기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이뤄졌으며 점심시간을 가진 뒤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나섰고, 공수처 측에서 수사관 1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1명이 동석했다. 오후 조사는 비상계엄 TF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녹화를 거부해 영상 녹화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의자가 녹화를 거부하더라도 영상 녹화는 이뤄질 수 있지만, 공수처는 녹화를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관례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므로 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공수처가 제31조를 앞세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야 조사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늦어도 윤 대통령 측 의사를 확인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체포된 상태에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등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조사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 28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6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두 번째 시도 끝에 집행에 성공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오는 16일 늦은 시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각각 열흘씩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1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한 가운데 아직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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