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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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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한 요양병원, 자가발전시설 불법 증축 적발
무안군, 불법 건축물로 판단…시정명령 내릴 예정
요양병원 측 "발전시설 어디로 옮길지 협의 중"

전남 무안의 한 요양병원이 건물 내 주차 공간을 개조해 자가발전시설을 불법 증축했다가 적발됐다. 독자 제공전남 무안의 한 요양병원이 건물 내 주차 공간을 개조해 자가발전시설을 불법 증축했다가 적발됐다. 독자 제공
전남 무안의 한 요양병원이 지하주차장에 주차 공간을 개조해 자가발전시설을 불법 증축했다가 적발됐다.

13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차량 1대가 주차해야 할 공간에 10여 ㎡규모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한 요양병원이 지난해 6월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주차 공간에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이 발전시설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의료법과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등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가발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해당 병원은 40호실 100병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해당 건물에서 2층과 3층 일부를 매입한 A씨는 요양병원 측이 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집합건물 같은 경우 임대인들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동의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곳은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져 신고를 하더라도 어떠한 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군은 해당 발전 시설이 불법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 면적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지하주차장은 공용 공간으로서 본래의 용도인 주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요양병원 측이 오는 2월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79조를 근거로 강제이행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건축법 제79조는 허가권자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이사장은 "어디로 발전시설을 옮길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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