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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재판관 기피신청'에…헌재, 내일 재판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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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헌재,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집…기피 신청 검토 예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황진환 기자정계선 헌법재판관. 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첫 변론은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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