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도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매수 또는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를 금품에 의해 왜곡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