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차성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양형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학교 차성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차 교수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둘러싼 경호처 직원과 가족, 지인용 법률조언을 '7문 7답'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확실한 내란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때문이었다"며 "그 마지막 퍼즐을 경호처 직원들께서 맞춰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차 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1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지휘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1항은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차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경호차장 등 상급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급자에게 '부당 지시 명령 소명서' 등을 제출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에도 지휘부가 재차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지시를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런 논리에 따라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라는 지휘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는 항명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내부 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차 교수는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하는 시늉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 받을 수는 없다"며 "더욱이 대법원 판례는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포기 만을 처벌한다. 따라서 어느 경우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며 "만약 징계를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의 직권 면직(징계)은 대통령경호법 제10조에 따라 고등 또는 보통 징계 위원회 심사,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현장에 투입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총기 등이 쓰여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면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의 공동 정범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다. 직접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스크럼을 짜서 부딪히는 몸싸움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나 경찰이 완력을 써서 (관저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 주시기 바란다. 절대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어 "만약 작전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해서 (총기를) 투입했다면 누군가 죽는 경우에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제발 총기를 쓰는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차 교수는 기자회견 직후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등을 대통령경호처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했다. 양형욱 기자기자회견 직후 차 교수는 관저 정문 앞을 찾아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했다. 차 교수는 관저 앞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가급적 평화적 (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주변으로 몰려 한때 소란이 일었다. 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차 교수가 전한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등 문건을 차 교수와 취재진을 향해 집어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