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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法 "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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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간 함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
법원 "헌재 결정 취지 따라 신법 적용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령연금 분할 시 실질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2022년 1월 노령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2000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약 78개월간 '분할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2022년 2월부터 B씨에게 A씨의 연금 50%을 나눠 지급했다.

A씨는 "실질 혼인기간이 2년 6개월에 불과함에도, 구 국민연금법에 따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해당 규정이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고,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만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다만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7년 2월 이혼한 B씨에게 구법 조항을 적용해 분할연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5월 헌재는 해당 부칙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A씨와 B씨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혼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부칙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비춰볼 때 A씨에게 개정 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2017년 2월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신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B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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