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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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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제공대구 서구 제공
대구 서구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제도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는 주민 1인당 하루 3회로 제한됐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중주차 신고 간격을 기존 5분에서 3분으로 변경한다.
 
또 소화전 주변의 흰색 노면표시에 주정차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추가한다.

당초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차량 내에서의 신고를 금지했지만 이제 차량 내부에서의 신고도 허용한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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