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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정보사 요원 공개 논란에…'보호조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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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공개한 기관보고 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들의 이름 등 신상이 노출되면서,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요청해 뒤늦게 익명 처리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정진석 비서실장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단에는 국방부 소속 정보사 요원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들의 부대명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정보사는 대북·해외 정보 수집 및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대부분 신분을 위장해 활동한다. 이들 명단 및 업무는 전부 군사기밀 정보로 분류된다. 
 
이에 정보사는 전날 국회에 공문을 보내 직책과 성명을 익명처리하고 증인 출석 시 얼굴 노출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정보사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을 다시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는 향후 현장조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 공관 벙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합동참모본부 작전통제실 등 내란과 관련해 핵심적인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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