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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숨긴 흉기로 변호인 피습한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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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몰래 흉기를 지니고 들어와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에게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후 변론을 마친 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업무 수행할 때도 다른 피고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누범 기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법정 내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대를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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