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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립성 들어 崔 관망?…'몸 사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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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방해받는 상태를 제거할 의무' 해석도

崔대행 측 "공수처법상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 안 된다"지만
"3조 3항, 공수처 독립성 보장 위한 것…입법 취지 따라 해석해야" 지적
'졸속' 입법 과정서 '협의'도 막아놓은 허술한 표현 비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이 또다시 발부됐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측이 수사 당국의 영장 집행 협조 요구에 묵묵부답하며 대통령경호처 지휘에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 대행 측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공수처법 3조 3항을 들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경호처 지휘에서 손을 떼기 위해 해당 조항을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앞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3조(공수처 설치와 독립) 3항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그 근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수처법 3조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목이란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편의적이라고 지적한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명예교수는 "3조 3항은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는 걸 막는 내용"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행정 각부의 구성원에 의해 방해받는 상태를 대통령이 제거할 의무를 수행하지 말란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요구받고 있는 것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 업무에 관한 지시"란 해석이다.
 
상지대 경찰법학과 도규엽 교수는 "조문의 표제 자체도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으로 명시돼 있고, 3항의 입법 취지 자체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 사무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해석한다면, 공수처 협조 요구가 이러한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공수처의 독립성을 명시한 3조의 표제는 물론, 문제의 3항이 직전 2항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에서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목적적,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환 교수 역시 "최 대행 측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법 해석은 해당 조문의 연혁과 위치, 편제, 의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공수처가 공무 수행을 위해 한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 자체는 공수처의 직무 독립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기능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속'으로 비판받는 공수처 관련 입법, 수사권 조정 등 문제가 최근 이러한 당국간 갈등이나 '우왕좌왕' 행태의 빌미가 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도 교수는 "입법이 워낙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공수처 관련 법에 구멍이 많은데, 이 역시 그중 하나"라며 "3항에서 막고 있는 '협의' 자체가 같이 논의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조항만 보면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도 안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입법 취지에 맞춰 명확한 표현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의 또 다른 근거다.

정부는 이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 대행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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