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정치인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전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