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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 검사' 조배숙 "탄핵소추안 각하" 헌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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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내란죄 성립 여부 탄핵 핵심"
헌재 "명문 규정 無 재판부 판단사항"
민주당 "국민 앞 석고대죄해야" 비판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 입장 밝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 입장 밝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
'최초 여성검사'라는 수식어와 함께 판사 출신의 5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은 6일 당 지도부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며 '헌법기관 흔들기'에 나섰다.

조 의원은 "헌재가 진정 '내란죄 철회'를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또 예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며 "내란죄를 뺀 소추안으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할 것을 탄핵소추단에 분명히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현재까지 계류 중인 탄핵 사건 10건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고, 민주당의 탄핵이 과연 폭거인지 아닌지도 밝히지도 않은 채 대통령탄핵심판만 속도를 내는 것은 공정함도, 신중함도 보이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8명의 재판관이 잠시만 토론해도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의 정족수가 국회 재적의원 수 2/3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에 명시돼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을 장난처럼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핵심 사유를 넣었다 뺐다 할 정도로 탄핵에 무감각해진 것이냐"며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내란'이 38번 언급됐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이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이번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내란범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한 위헌 정당으로 남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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