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1만 3천 명 분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는 데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필로폰 밀반입을 공모한 뒤 2023년 2월과 3월 태국 파타야에서 구매한 필로폰 400g을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일당이 현지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나눠 공항으로 들여오면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
400g은 1만 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75~125g으로 필로폰을 소분해 밀반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은 압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