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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尹 이의신청 기각…"형사소송법 110조 제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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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법원 기각…체포영장 집행에 문제 없어
"피고인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 적용"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는 타당"
공수처가 이번 내란사태 수사 가능하다고도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체포영장 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단독]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이날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형사소송법 110조 제외'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규정인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견해는 위 규정을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같은 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했더라도 이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공수처가 이번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류영주 기자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재판부는 관할 논란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통령실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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