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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에 軍 동원 논란…"경호처, 지휘했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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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 실패…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 끝 철수
체포 저지에 55경비단 동원 의혹…"군인들이 벽 쌓아"
전문가 "경호처 지휘 있었다면…명백한 위법 명령"
"軍 지휘관은 인사권 발동해 부대원 보호했어야"
경호처, 앞선 3차례 공조본 압수수색도 거부
공조본 "법 절차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유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기갑수색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기갑수색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군(軍)까지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아서는 행위에 군이 가담하도록 부당한 지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경호처는 "(군 동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공조본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군 인력이 투입됐다고 보고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3차 저지선' 못 뚫은 공조본 "경호처·군인들이 벽 쌓아"


공조본은 3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 끝에 집행을 멈추고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경호처 뿐 아니라 군인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투입된 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경호처 주도의 '3차 저지선'을 끝내 뚫지 못했다.

우선 수사팀은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철문을 통과한 뒤 가로로 주차된 버스에 1차적으로 막혔다. 이 1차 저지선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를 뚫고 100~150m 걸어 올라간 뒤에는 버스 차벽 등으로 이뤄진 2차 저지선이 나왔다.
 
수사팀은 산길로 우회해 다른 방향으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으로 구성된 3차 저지선을 만났다. 관저 건물까지 약 200미터를 앞둔 지점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런 저지 과정에서 군인들도 있었다며 특히 3차 저지선과 관련해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사팀의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수사팀이 군과 대치 중이다'는 보도가 나오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55경비단에 체포 저지 지휘 있었다면 위법"…전문가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부대는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경비단 소속 군인들이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저지를 지휘 받았다면 부당한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 대학교 명예교수)는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명백히 위법하다"며 "경호처 지휘로 그런 불법 행위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돼 지휘를 받지만 인사권, 징계권은 여전히 수방사령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방사령관 대리가 (이런) 상황을 인지했다면 경호처 작전이 위법하다는 근거를 수집해 국방부나 합참에 보고 후 파견 철회 명령을 발령하거나 55경비단에 '복귀 지시'를 통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즉,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 의무는 없기에 부대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군 지휘관이 인사권을 발동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안보전문가는 "55경비단의 역할은 공관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지, 직접 대통령의 몸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호가 아니라 경비 업무를 담당한다"며 "군이 경비를 하는 이유는 북한, 테러 집단 등 외부 세력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역할을 하는 55경비단이 침입 세력, 테러 집단도 아닌, 출입문을 열고 정당하게 들어간 수사팀을 막았다는 건 중대한 문제"라며 "수방사령관 직무대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어 '경호법' 방패 삼은 경호처…공조본 "尹 태도에 유감"



그간 경호처는 세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거부 논리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깼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을 또 다른 '법적 방패막'으로 내세웠다. 대통경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호 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55경비단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전날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저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조본은 군 병력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 불발에 대해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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