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잔치 윤 측, 유신 헌법만 공부하신 분들이라…
▶윤지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 관련해서 보면, 체포 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공수처와 검찰들 지금 수사기관 간의 권한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김준우> 그게 제일 황당한 얘기. 그거는 검찰이랑 공수처가 싸우면 싸우는데 피의자 윤석열은 그걸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식이 아니면.
▶박영식> 기관이랑 개인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네요.
▶김준우> 그럴 수도 있고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윤지나>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도 좀 민망하다보니, 이미 게임 셋이라고 생각한 마당에 막 던지는 거 아닌가.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거는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어차피 체포 48시간 짜리인데.
▶김준우> 변호사인 저도 처음 들어봐요. 체포 영장 적부심도 잘 없어요. 구속 적부심은 있는데 체포 적부심도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이걸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체포 적부심은 신청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간을 끌겠다, 7일짜리 체포 영장이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지금 체포 적부심 내면 바로 기각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정당성이 취약해지니까 일부러 그걸 안 한 거죠. 하나는 헌법 공부를 안 했다. 두 번째는 일부러 멍청한 척을 하는 거다.
▶윤지나> 헌법 공부를 안 했다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준우> 사실 87년 헌법에 들어왔지만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약간 다소 법 철학적인 뭐 헌법학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헌법 판례를 공부하거나 이런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하면서 또 헌법 소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헌재법을 꿰고 있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87 헌법 시험으로 사실 합격했지만, 유신 헌법 공부를 대학 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계엄과 관련된 이 오도된 인식이 코호트 효과로 있는 거 아닌가.
▶박영식> 지금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이런 공해스러운 멘트 자체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을 뿐더러 자신이 무죄라고 강변하는 거잖아요. 내란 행위를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판단 받을 때 안 좋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주체인 헌재와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다 나중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에 따른 결과를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윤지나> 지금 윤통이 기대하는 건 법이 아니라 이른바 태극기 지지층의 여론인거 같습니다.
▶박영식>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체포 영장 집행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여론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윤갑근 씨를 비롯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상식과 합리나 법리에 맞는 수준의 말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본인들을 지지하는 쪽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는 쪽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위한 언급이거든요. 비단 어제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땔감을 넣는 것처럼 장작을 넣는 것처럼 지지층 열기가 식을 만하면 한 번씩 꼭 공급을 해줘요.
▶윤지나> 예를 들면 애국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CBS 2시라이브 캡처 ▶박영식> 어떤 명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할까요?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보수 세력들의 시위나 집회라는 규모 자체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동력을 바탕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고 한다면, 사전 구속 영장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이런 식으로 지체되니까 특검은 출발이 되게 늦어질 것 같은 측면이 있죠. 이거 기소까지 해버리면 특검 뭘 합니까? 의외로 특검법이 요즘 나쁜 표현으로는 월급 루팡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은 김건희특검이 많게되겠죠. 명태균 폰, 법사 폰도 열어야 하고 내란 특검은 의외로 별로 하는 일이 없을 수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 2명, 뉴스뒷담 예상 적중, 왜냐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한 헌법재판관들이 기념촬영 후 자리를 뜨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정주> 저는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다. 그러니까 여 하나, 야 하나씩.
▶윤지나> 이 전망은 최상목 대행이 기능을 한다라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안이네요.
▶김준우> 한덕수 총리의 유지를 받는 거죠. 마지막 한 자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정주> 한덕수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대선 나갈 거 아니면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저는 한 번 고민했다고 봐요. 고민했는데 접은 거야. 나이도 많으시고 이러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 그래서 뒤로 빠져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빠지면 금방 잊혀지거든요. 양쪽에 라인을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헌재 임명 과제를 받았죠. 지금은 작두를 타는 시즌이기 때문에 최상목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명인 정도 임명하고 1명 포기하는 걸로.
▶윤지나> 최상목이 그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현재 굉장히 시급한 이슈고 그 동시에 여야가 합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이정주> 고로 2명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박근혜 때처럼 8명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측 진보 진영도 아리까리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물음표가 생기겠죠.
CBS 2시라이브 캡처 ▶김준우> 경제 관료가 가질 최소한의 직업 윤리가 있다고 본다면 두 명이라도 하자 라는 생각을 할 법하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법원은 논리로 그냥 분석을 하면 되는데 정치랑 관료는 지금 정상적인 논리로 분석이 불가능한 국면이죠. 야, 이거는 권한대행이 누구도 임명할 수 없으니까 4월까지 끌어 서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길게 해야 돼, 탄핵 심리가 결론이 못 나게 해야 돼 그렇게 미친 척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분은 아닌 것 같다.
▶이정주> 그러면 최 대행도 감옥가죠.
▶김준우>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재판관 임명이나 탄핵은 언젠가 될 이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미선, 문형배 두 분이 퇴임하기 전인 즉 4월 18일 전에 탄핵 사건의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6월 중순쯤에 이제 대선을 치루겠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뒤로 밀리더라도 7명 체제는 유지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3명을 다 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6명 지명 2명 빠지고 1명을 임명 안 하면 6명이 다시 되니까요. 결국은 3명을 다 유지하는데 이거를 시차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주> 헌재 재판관은 임명 기한이 없어요.
▶김준우> 그러니까 둘을 먼저 임명하고 하나는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좀 사용을 하면서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정무 얘기를 할까, 저는 그 부분은 의문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