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대통령 헌법재판관 임명 지체 시 자동 임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 "헌법적 안전성과 지속성 강화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체 시 자동 임명을 간주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성윤, 박해철, 권칠승, 김준혁, 김문수, 정을호, 위성락, 황명선, 추미애, 박지원, 서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