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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尹체포 무리한 시도…영장판사 직무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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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체포 집행 중 '국격 타령'만

"공수처, 무리한 영장 집행 우려…국격 달린 문제"
"대통령실과 대화 통해 진행하길…위법 논란 촉발"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소법 삭제…직무 배제 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등을) 진행하길바란다"며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8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향해서도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삭제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 왔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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