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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WGBI 편입 대비…외국인 韓국채 투자에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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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④]
대외신인도 제고·외화 유동성 확보
개별거래 방식→은행·자산운용사 단위 '옴니버스어카운트' 전환 등 인프라 개선
RFI 활성화 등 법령·규정 개정…'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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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③건설업, 올해도 쉽지 않다…부동산 경기 부양 서두르는 정부
④11월 WGBI 편입 대비…외국인 韓국채 투자에 편의 확대
(계속)

정부가 오는 11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비해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절차를 기존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에서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환하고, 은행도 투자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채 투자절차를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주문·현금 통합계좌를 개설해 하위펀드를 대신해 통합주문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대금의 결제와 당국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로 통합된다.

증권회사와 은행 간 업역이 구분된 한국만의 사정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접근을 꺼렸던 점도 감안, 투자매매-중개업자간 기존 구분은 준수하면서도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국채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을 유권해석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투자자가 비과세를 신청할 때 모든 수탁기관이 국세청에 QFI(적격외국금융회사)로 등록하도록 한 의무도 면제한다. 추후 현재의 비과세 사전 신청제를 사후 확인제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개선된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관련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도 마련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외환·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10월 WGBI 편입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현재 40개 외국금융기관이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거래량도 증가한 만큼, 현재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된 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 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또 RFI가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고의가 아닌 외환거래 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RFI를 통해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을 마련, RFI가 일정 기간 이상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는 최소거래량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야간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업 등 실수요자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對)고객 외국환 중개업(Aggregator)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제 추진을 위해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법령·규정을 정비하되, RFI 경상거래 환전 및 보고의무 계도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이달 중 관련 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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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세제지원 패키지 계획대로 추진…FDI 촉진

주주환원촉진세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 238개 사의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과 핀테크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사업자에 대해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해 우회·불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 핀테크는 비대면 고객 검증과 거래 확인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한다.

아울러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및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해외 자본과 기술유입을 촉진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 잠재리스크 요인 관리를 위해 약 60조 원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고 전했다.

한계기업의 경우 유망중소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되, 취약기업은 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 효율적 정리와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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