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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가혹행위 구형이 고작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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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나주 벽돌공장 사건 검찰 구형에 '솜방망이' 반발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지난해 2월 26일 정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지난해 2월 26일 정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해 공분을 산 지게차 운전기사와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노동단체가 '솜방망이' 형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9일 논평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검찰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올린 50대 지게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제조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단체는 이를 "사고가 난 뒤에야 이루어지는 사후약방문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게차에 결박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기업에 부과된 벌금 500만 원은 구조적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단체는 "어느 기업이 이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보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권강화 체계를 구축하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문과 사후 조치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에는 "도 차원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게차 운전자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한 뒤 들어올리고 조롱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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